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 보조금 나침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경기도 지역 서민금융·현금지급 대상 지원정책입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에 필요한 자격...
지원 내용과 확인사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 담당부서: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공식 출처: 지자체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