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지원대상·신청방법 | 보조금 나침반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대상 지역 신청 대상 지원정책입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신청기간·제출서류는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과 확인사항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방문신청
공식 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