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원대상·신청방법 | 보조금 나침반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대상 지역 신청 대상 지원정책입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신청기간·제출서류는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과 확인사항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