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지원대상·신청방법 | 보조금 나침반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 장애인·위기가구 대상 지원정책입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신청기간·제출서류는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과 확인사항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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