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대상·신청방법 | 보조금 나침반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대상 지역 신청 대상 지원정책입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신청기간·제출서류는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과 확인사항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방문신청

공식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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